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문단 편집) === 개인정보 유포죄 === 닉네임 스킨 부정론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공유한 사람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닉네임과 스킨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포죄설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이 닉네임 스킨이라고 배포한거지 사실상 '''마인크래프트 계정 유저들의 닉네임을 공유한 것'''일 뿐이다. 비밀번호 까지 포함해서 공유했다면 몰라도 우선 '닉네임' 이란것 자체가 이미 공개되도록 허용된 정보일 뿐더러, 앞서 말했다시피 닉네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포죄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라 하면 '(현실에서) 그 사람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만 해당한다. 게임 닉네임만 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